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입양인은 입양정보를 받지 못해요.

입양인의 의료상 필요조차 친생부모 동의 없이는 정보공개가 어렵고 이는 입양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친생부모의 일정 기간 거부 없음을 동의로 간주하고, 친생부모 사망 시 공개를 허용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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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1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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