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입양인은 입양정보를 받지 못해요.
입양인의 의료상 필요조차 친생부모 동의 없이는 정보공개가 어렵고 이는 입양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친생부모의 일정 기간 거부 없음을 동의로 간주하고, 친생부모 사망 시 공개를 허용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입양특례법의 다른 법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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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