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의 출생 후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는 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출생 직후 심리적 불안 상황에서 입양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7일 후에만 동의하게 돼 있어요.
7일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입양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에 짧아요.
숙려기간을 15일로 연장해서 친생부모가 아동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낸 후 결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친생부모들이 입양 결정을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입양특례법의 다른 법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