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3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공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기공사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중앙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꿔서 지역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만듭니다.
통과되면
- 전기공사 감시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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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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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