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9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전기공사업자는 보험 가입률이 낮아요.

감전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요.

전기공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이 도급비용에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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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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