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9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전기공사업자는 보험 가입률이 낮아요.
감전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요.
전기공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이 도급비용에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전기공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