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대인이 계약 전에 주택 권리관계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정보가 제한적이고 계약 후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 핵심 정보를 계약 전에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 주택 정보, 권리관계, 타 부동산 소유 정보 등을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하게 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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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