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8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권·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권이나 환경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지원과 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기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다른 법안('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인권·환경 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할 예정이어서, 이를 받아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 기금이 법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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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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