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6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이 반환할 지역의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해요.
주한미군 지역은 이용 제약이 많아 발전이 뒤떨어졌고, 지역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을 시기 맞춰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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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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