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협력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해요.
조사 실효성이 떨어져서 국민 피해와 구제가 저해돼요.
장관이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사고 은폐나 축소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