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협력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해요.

조사 실효성이 떨어져서 국민 피해와 구제가 저해돼요.

장관이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사고 은폐나 축소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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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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