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서 처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형법에서 공중협박죄를 처벌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온라인상에서 범행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계속 나와서 사회 불안이 증가하고 있어요. 미성년자의 모방 범죄 예고도 많아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를 신설해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통과되면

  •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관련 범죄가 예방·근절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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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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