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정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수재추계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 오차가 매년 발생해도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의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수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세입예산의 안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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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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