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3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아 조작수사나 표적수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03.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