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6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최저임금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재판,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정하고 있어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어요.

최저임금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일하고 법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법 적용의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0.6.4>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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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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