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인증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통신망 안정성을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인증을 받은 기관도 침해사고 예방에 실패하면서 인증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동통신 등 고 위험 산업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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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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