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8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의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인종·민족·지역·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혐오표현이 법적으로 규제되게 됩니다.
  •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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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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