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7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가족도 국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할린동포가 생존할 때만 배우자와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정착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고령 사할린동포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도 동반가족으로 포함시켜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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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3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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