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0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범죄를 조장하는 거짓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등 몇 종류의 불법정보만 규정해요.
최근 정치·경제 이익을 노린 거짓 정보가 폭동이나 테러를 조장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사회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요.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거짓 정보를 만들어 폭동이나 테러를 조장하는 행위를 불법정보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거짓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