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1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고 주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국가유산 규제가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와 보상에 대한 체계적 제도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어요.

규제 완화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규제 미이행 시 주민 보상 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고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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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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