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1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공의료 기관을 신설할 때 까다로운 타당성 조사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공공의료 필요성이 커졌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웠어요.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공공의료 강화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공공의료가 강화되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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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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