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0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 교육을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어요.
에너지 교육은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었고,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국민 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했어요.
에너지 교육을 특별회계 지원 대상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통과되면
- 에너지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