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3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일부 자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투자계정 세입원은 석유 관련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이에요.

석유제품 생산·제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석유 관련 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피해와 주민 불만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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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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