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응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이 미흡하고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가 부족해서 2차 피해가 발생했어요.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보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통과되면
-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