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0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는 별도 법안이 추진 중이고, 이 기금의 근거가 되려면 국가재정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기금의 성격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두 법률이 연계해서 편의시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금이 설치되면 편의시설 사업이 국가재정 체계 안에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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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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