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8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가건물 관리비 항목을 표준계약서에 추가하고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실제 인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는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5.11.1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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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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