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8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가건물 관리비 항목을 표준계약서에 추가하고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실제 인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는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5.11.11>
시행령·시행규칙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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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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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