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3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 등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수도권 지역균형 평가 항목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비수도권지역에만 적용되어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철도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의 사업이 제약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편익분석과 정책성 평가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검토가 철도 사업 평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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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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