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540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는 새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에서는 환경규제 중심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EU 배터리법 강화 등 글로벌 통상 규제가 커지는 가운데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 조성, 유통·안전관리 등 기본 체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체계적으로 지원·관리되게 됩니다.
-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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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