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540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는 새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에서는 환경규제 중심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EU 배터리법 강화 등 글로벌 통상 규제가 커지는 가운데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 조성, 유통·안전관리 등 기본 체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체계적으로 지원·관리되게 됩니다.
  •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