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9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망한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남긴 게시글 등 디지털정보의 재산적 가치가 커지고 있어요.
사망 후 상속인들이 디지털정보를 보존·관리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규정이 없다고 지적돼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사망 시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처리 방법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정보 상속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