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2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대한전기협회를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할 법정단체가 없어요.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돼요.
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다른 법안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