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2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대한전기협회를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할 법정단체가 없어요.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돼요.

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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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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