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예요.
전기차 보급과 산업혁명 확산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해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전기산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인정이 높아지고 산업의 체계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다른 법안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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