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7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정에 환경안전 실태를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환경책임보험 보험료가 최근 손해율에만 기반해 산정돼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가 생기는 대규모 사고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돼요.
보험료 산정 시 가입 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요율 변경 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보험 체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