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7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정에 환경안전 실태를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환경책임보험 보험료가 최근 손해율에만 기반해 산정돼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가 생기는 대규모 사고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돼요.

보험료 산정 시 가입 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요율 변경 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보험 체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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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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