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해 중장기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금융위원회가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보고를 받아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요.
미래 대형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아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요.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만들어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