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낙후지역·거점지역 개발만 규정하고 재난 피해 지역 복구 계획은 없습니다.

산불 등으로 지역 산업기반·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종합적으로 복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바뀌는 것: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해 재난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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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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