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지역개발계획 수립 권한과 절차를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경북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안동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항구적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통과되면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이 추진되게 됩니다.
- 해당지역의 적극적인 지역개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접수)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