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품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 대상이지만, 관련 자료 수집이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치사범 등이 본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을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됐어요.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영치금품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80조 자료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1>
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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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