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인공지능 생성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정보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와 구분 어려운 합성물이 급증하고 허위 광고에 악용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확산 우려가 높아졌어요.
이렇게 바꾼다: 정보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를 훼손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이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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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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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