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7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재난피해자·유가족 모욕은 가중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법은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과 비방 내용의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재난피해자·유가족 모욕은 더 무겁게 처벌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에서 사자 모욕과 명예훼손이 규제되고 재난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