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7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재난피해자·유가족 모욕은 가중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법은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과 비방 내용의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재난피해자·유가족 모욕은 더 무겁게 처벌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에서 사자 모욕과 명예훼손이 규제되고 재난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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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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