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3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보험법의 위원 해촉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법은 위원 해촉사유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장애인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용보험법의 다른 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