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5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과 청년으로 확대하고, 지도교사에 상훈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농업과 환경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도교사의 참여와 헌신을 장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지원 대상을 아동과 청년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이 기여한 교사에게 상훈이나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4에이치활동이 활성화되고 미래 세대의 창조성이 함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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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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