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5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과 청년으로 확대하고, 지도교사에 상훈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농업과 환경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도교사의 참여와 헌신을 장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지원 대상을 아동과 청년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이 기여한 교사에게 상훈이나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4에이치활동이 활성화되고 미래 세대의 창조성이 함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다른 법안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