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4에이치활동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와 청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4에이치 관련 정책 집행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법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농업 미래세대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다른 법안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