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3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3자녀 이상 가정의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 근거가 법에 없어요.

일반 5인승 차량에는 자녀 전원이 탈 수 없고 유아보호장구 부착 의무도 지키기 어려워요.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이 확보돼요.
  • 경제 부담이 경감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이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