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3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3자녀 이상 가정의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 근거가 법에 없어요.
일반 5인승 차량에는 자녀 전원이 탈 수 없고 유아보호장구 부착 의무도 지키기 어려워요.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이 확보돼요.
- 경제 부담이 경감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이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