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8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법규 준수를 필수 기준으로 하고 분기별 조사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족친화인증 기업도 법규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인증 혜택을 계속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규 준수를 필수 기준으로 명시하고 인증기업을 분기별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가족친화 직장환경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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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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