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8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법규 준수를 필수 기준으로 하고 분기별 조사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족친화인증 기업도 법규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인증 혜택을 계속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규 준수를 필수 기준으로 명시하고 인증기업을 분기별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가족친화 직장환경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