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0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추진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곳에 있어서 협상·매입·기증을 통한 환수가 정책의 주요 방향이에요.

현재는 국외문화유산이 기존 문화유산 법에 함께 규정되어 체계적인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독립적인 법을 제정해 국외문화유산재단도 설립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국외문화유산 정책이 전략적으로 추진됩니다.
  • 불법으로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환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