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57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협상, 매입, 기증 등으로 환수하고 현지에서도 보존·활용해야 해요.
국외문화유산 환수는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반환 같이 범정부적 외교협상이 필요한데, 현재는 일반 문화유산 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에 관한 별도 법을 제정해 기본계획, 조사·연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통과되면
- 국외문화유산의 보존과 환수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국외문화유산재단이 설치되어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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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2025.04.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