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후거점산업단지의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노후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요.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107건이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나왔어요.

노후설비 안전관리 기준 수립,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화, 결함 시 보수·교체 등 조치와 비용 지원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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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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