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8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노후거점산업단지 기금을 설치하여 기반시설 신설과 유지보수에 투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요 거점 산업단지는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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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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