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1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거창사건 등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6·25전쟁 중 국군병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1996년 명예회복법이 제정되고 1998년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결정되었어요.

현행법에 따라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규정이 없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부를 개정해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고, 보상·의료지원·생활지원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이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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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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