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1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거창사건 등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6·25전쟁 중 국군병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1996년 명예회복법이 제정되고 1998년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결정되었어요.
현행법에 따라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규정이 없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부를 개정해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고, 보상·의료지원·생활지원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이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