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통한 행정 조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해요.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불법정보는 계속 나타나는데, 해외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빠르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국내대리인이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에 대한 이행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내대리인은 해외 플랫폼의 불법정보 제거 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와 일정을 보고해야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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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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