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위반 여부 판별을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국내 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내대리인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이어야 하고, 지정·변경 시 방송통신위에 통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 국내대리인은 담당자를 지정해 관계기관과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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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