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위반 여부 판별을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국내 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내대리인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이어야 하고, 지정·변경 시 방송통신위에 통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 국내대리인은 담당자를 지정해 관계기관과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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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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