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5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성폭력범죄 등 결격사유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담기관 종사자를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3년 이상 경력자로 정하고 있어요.

상담기관 종사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고도의 심리 상담을 수행하는데, 성범죄 예방을 위해 더 엄격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담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등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상담기관 종사자는 성폭력범죄 등이 결격사유가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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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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