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보호출산 후 입양 전 생각할 시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 후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7일의 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14일로 늘려서 위기임산부와 친생부모가 원가정 보호를 더 잘 고려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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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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