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7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돌봄과 장애인돌봄을 국민연금 크레딧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출산과 군 복무만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이고, 노인돌봄이나 장애인돌봄은 포함되지 않아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돌봄 크레딧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노인장기요양급여 기간과 장애아동수당이나 보호수당 수급자의 가족이 제공한 간호·간병 기간을 크레딧으로 산입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돌봄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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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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